Rights and Protections for Temporary Workers - Korean

귀하가 일이나 학업을 위해 미국에 오신다면 즐겁고 보람찬 체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귀하에게는 권리가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세요. 모든 임시직 근로자와 고용주는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또는 남용을 발견하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1-888-373-7888로 전화하거나 humantraffickinghotline.org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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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정보에는 핫라인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취업 및 교육 기반 카테고리에서 비이민 비자 소지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한 이 페이지에는 근무 시간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방법, 여행 서류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 등 미국 체류에 유용한 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 및 노동 착취에 맞서 싸우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윌리엄 윌버포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승인법(공법 110-457)에 따라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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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귀하가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혹시 나쁜 상황에 처하는 경우, 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적 희롱 또는 착취를 당하지 않을 권리
  •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에서 일할 권리
  • 노조, 이민자, 노동 권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
  • 학대하는 직장을 떠날 권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1-888-373-7888(미국 내)에 전화하거나 233733(미국 내)으로 “HELP”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NHTRC@POLARISPROJECT.ORG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훈련된 전문가들이 200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상시 대기 중입니다. 신분을 밝히거나 이름을 알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세한 정보를 보려면 HUMANTRAFFICKINGHOTLINE.ORG를 방문하십시오.

 

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911(미국내)로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위급한 상황에 대해 알려 주고, 위치와 연락중인 전화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경찰이 도착하면 이 팸플릿을 보여 주고, 학대받은 상황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1 2 도움말: 향후에 참고하기 위해 미국에 갈 때 이 팸플릿을 지참하십시오. A-3, G-5, H, J, NATO-7 혹은 B-1 가사노동자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비자 인터뷰 중에 이 팸플릿을 받아야 합니다.영사는 귀하가 비자를 받기 전에 이 팸플릿을 받았고, 읽었으며,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사는 팸플릿을 제공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사는 팸플릿 내용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비자 신분과 상관 없는 귀하의 권리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부 부처, 노조, 비정부단체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 단체에 신고하십시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1.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 작업한 모든 일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직업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책정한 최저 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최저 임금은 www.dol.gov/agencies/whd/minimum-wage 에서 확인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경우, 연방 정부가 책정한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최저 임금이 더 높은 주, 도시 혹은 카운티에서 근무하는 경우
    • 노동 계약서/비자 프로그램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불의 임금을 받는 경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주는 초과시간당 15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봉급에서 돈을 가져가는 경우, 이를 공제금이라고 합니다. 고용주는 모든 공제금을 확실히 표시해야 합니다.
  • 공제 후 남은 금액이 합법적인 임금보다 낮은 경우, 불법 공제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유니폼, 안전장비, 필수도구, 물품, 장비, 혹은 취업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비자 유형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건강 보험료, 조합비, 선지불 임금과 같은 귀하가 선택한 공제금 뿐만 아니라 법원 명령 양육비, 위자료 혹은 파산 절차로 인해 고용주가 공제해야 하는 금액은 합법적인 공제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비이민 비자 소유자는 연방 및 주 소득세와 고용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고용주가 소득세를 봉급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포함한 고용세를 봉급에서 직접 공제할 것 입니다.

도움말: 향후에 참고하기 위해 미국에 갈 때 이 팸플릿을 지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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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건강 보험에 가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자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나이(40세 이상), 성별, 성, 인종, 국가, 민족, 피부색, 종교, 유전 정보(예: 가족력) 혹은 장애 때문에 고용주가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임신, 모유수유, 임신 가능성 때문에 고용주가 차별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3. 성적 희롱 혹은 착취를 당하지 않을 권리

  • 고용주가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고용주는 성적인 발언 혹은 성별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성적 착취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

도움말: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주 노동자 단체 또는 전직 이주 노동자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미국에 도착해서 문제나 질문이 생기면 연락할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의 연락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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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접촉을 하는 것
  •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거나, 협박하는 것

4.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에서 일할 권리

미국의 노동자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 치료: 귀하는 직업 관련 부상 및 병에 대해 고용주에게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플 경우,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업 관련 부상이나 병에 대해서 고용주는 무료로 의료 치료를 제공하고, 부상 중 일하지 못한 임금의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가 일하는 주에서 산재 보상금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호 장비: 살충제 혹은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경우, 고용주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구입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예: 방독면 혹은 장갑).
  • 직업 훈련: 직업에 관련된 위험, 위험 예방 방법, 그리고 안전 및 건강 기준에 대한 정보와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훈련은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단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숙박: 고용주가 숙박을 제공할 경우, 숙박 시설이 청결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숙박 시설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 화장실: 화장실은 청결하고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귀하가 필요할 때마다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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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수: 귀하는 깨끗한 식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비누 및 정수: 필요할 때마다, 특히 살충제/화학물질을 다룬 후에는(살충제/화학물질이 살포된 채소와 과일 포함)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긴급 의료 상황: 치료비가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고용주에게 부상 혹은 병에 대해 알리십시오. 의사, 클리닉 혹은 병원을 방문할 때 병 혹은 부상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십시오. 

살충제 혹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이에 근접해서 일을 하는 경우:

  •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고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급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 노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살충제가 뿌리졌고, 언제 다시 살포된 지역에 들어가면 안전한지 알려 줘야 합니다. 살충제가 살포되고 있는 중인 장소는 피하십시오.

5. 노조, 이민자 및 노동 권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

  • 동료 직원들과 함께 고용주에게 임금 혹은 일자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에서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직장에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하거나, 지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외에 임금 상승 혹은 직장 환경 개선을 위한 연설, 집회 혹은 시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고용주, 계약자 혹은 직업 알선업자가 주는 법적 조언은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과 이해 관계가 없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 귀하는 자신의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이러한 권리를 가집니다. 고용주는 귀하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6. 학대 받는 직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

  •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용주가 학대하고 있는 경우,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용주를 떠나면 귀하의 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비자 유형 혹은 고용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학대하는 고용주를 떠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하는 도중에 혹은 직장을 그만 둔 후에 고용주에게 정식으로 불평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면 (혹은 보복하는 경우) 불법 행위입니다.

비이민자 신분에 따른 추가적 권리

A-3, G-5, NATO-7 및 B-1 가사 노동자 신분

  • 고용주는 미국법에 부합하는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서는 가사 노동자에 지급되는 시간당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은 미국 연방 법, 주 법, 또는 지방 법에 의해 책정된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A-3, G-5 및 NATO-7 가사 노동자에 대한 추가 조건

계약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미국의 모든 법을 준수하겠다는 동의
  • 임금 지급의 빈도 및 유형, 직무, 주당 노동시간, 휴일, 병가 및 휴가에 대한 정보
  • 여권, 고용 계약서 혹은 기타 개인 물품을 보관하지 않겠다는 고용주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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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고용주는 임금을 적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인들이 매 2주마다 임금을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H-2A 임시 농업 근로자 비자

  • 직업 알선업자에게 절대로 수수료를 내면 안됩니다.
  •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 노동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급여, 근무 기간, 근무 시간, 혜택(예: 교통, 숙박, 식사 혹은 취사 시설), 그리고 봉급의 공제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을 성과급으로 받는 경우에도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귀하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위해 떠났던 장소로부터 일하는 직장까지 오는 교통편과 여비를 제공하거나 지급해야 하거나, 귀하가 고용 계약 기간의 절반을 채우면 합당한 비용에 대해 변상 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 기간을 채운 후, 고용주는 귀하가 직장으로부터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위해 떠났던 장소까지 가는 교통편과 여비를 제공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여행 비용를 제외한 금액이 미국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주는 미국행 교통 비용과 비자 수수료를 근무 첫 주에 변상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제공된 숙소에서 일터까지 가는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는 H-2A 비자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계약 기간에 근무일의 최소 ¾에 해당하는 근무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H-2B 임시 비농업 근로자 비자

  • 직업 알선업자에게 절대로 수수료를 내면 안됩니다.
  •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 노동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급여, 근무 기간, 근무 시간, 혜택(예: 교통, 숙박, 식사 혹은 취사 시설), 그리고 봉급의 공제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매 12주 기간에서 근무일의 최소 ¾에 해당하는 근무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임금을 성과급으로 받을 경우에도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오는 교통편과 여비를 제공하거나 계약 기간의 절반을 채우기 전에 그 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계약 기간을 전부 채우거나 고용주의 지시에 의해 고용 기간보다 먼저 고용이 종료된 경우, 고용주는 여비를 포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교통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여행 비용를 제외한 금액이 미국의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주는 미국행 교통 비용과 비자 수수료를 근무 첫 주에 변상해야 합니다.

J-1교환 방문 비자

  • 승인된 DS-2019는 프로그램 날짜, 교환 유형, 후원자 이름,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최 단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후원자가 교환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비용, 조건 및 제한사항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름 단기 취업 및 여행 프로그램

  • 사전에 일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 후원자는 귀하가 미국에 도착한 후에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인턴 혹은 연수 프로그램

  • 후원자는 직접 대면, 전화, 웹 카메라를 통해 면접을 실시해야 합니다.
  • 후원자는 급여 및 프로그램의 연수 목적이 포함된 인턴 혹은 연수 배치 계획서(양식 DS-7002)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2시간의 근무 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후원자는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혹은 수수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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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여행을 하기 전에 여권, 미국 비자, 고용계약서, 기타 신분증과 같은 중요한 서류의 복사본을 2개씩 만드십시오. 복사본 1개는 한국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맡기고, 나머지 복사본 1개는 귀하가 보관하십시오.

미국에서의 생활비에 대한 견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후원자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귀하가 확실하게 건강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페어 (Au Pair):

  • 호스트 가족은 귀하가 중등과정 이후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고, 최고 500불까지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귀하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혹은 일주일에 45시간 이상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상담사는 귀하와 귀하의 호스트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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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취업, 유학,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국 방문을 요청하는 개인에게 입국을 허용하는 미국 정부의 서류입니다. 재외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이민관에게 해당 비자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기될 경우, 미국에 재입국하기 전에 새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고 입국날짜, 입국 허가 유형 및 “마지막 체류” 날짜를 표시할 것 입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려면 I-94 의 “마지막 체류” 날짜 전에 출국하거나 미국 이민청(USCIS)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I-94 기록은 https://i94.cbp.dhs.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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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미국에 도착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여권과 다른 여행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고용주가 여권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인신매매

인신매매 피해자는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일부 공공혜택을 받을 자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성매매 목적을 위한 아동 착취, 물리력, 사기, 강요를 사용한 성매매 목적을 위한 성인 착취, 그리고 강제 노동 목적을 위한 개인 착취가 행해지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착취의 가해자(노동 매매자, 매춘 알선업자, 성매매 구매자 포함)는 연방 및 주 인신매매 금지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노동매매 및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형사 기소될 수 있고,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감지할 수 있는 적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박 및 공포

인신 매매업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협박과 기타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귀하와 다른 고용인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타, 신체적 학대 혹은 성적 학대
  • 구타, 신체적 학대 혹은 성적 학대를 하겠다는 협박

도움말: 고용주가 부적절한 말 그리고/ 혹은 행동을 한 경우, 자세히 기록하고 목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 고용인을 감금하거나 직장 혹은 숙박시설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떠나거나, 학대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고용인이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
  • 도움을 청하면 추방당하거나 체포될 것이라는 협박
  • 떠나거나, 학대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고용인들에게 협박 혹은 위해를 가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다시 붙잡혀 올 것이라는 협박.

채무

인신 매매업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노동, 서비스 혹은 성매매 행위(매춘)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인신 매매업자들이 만들고 부과한 채무인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채무를 이용해서 노동, 서비스, 성매매 행위를 계속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인신 매매업자들은 채무를 조작해서 변제를 어렵게 만들고,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인신 매매업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채무 조작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수입보다 더 큰 채무를 부과하는 것
  •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것보다 더 큰 채무를 부과하는 것
  • 수입을 채무 변제에 적용하지 않는 것
  •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인신 매매업자 밑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
  •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그리고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비용을 채무에 추가하는 것
  • 규칙을 어긴 것, 수입이 적은 것, 제공된 노동, 서비스, 성매매 행위의 양이 부족한 것에 대해 비용, 벌금 혹은 위약금을 물리는 것.

규칙과 통제

인신 매매업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규칙과 통제를 통해 귀하와 고용인들이 떠나거나, 불평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혹은 근무 시간 외에 갈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철저한 규칙 적용
  • 여권, 비자, 출생증명서 혹은 기타 신분증을 본인이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 충분한 식사, 수면 혹은 의료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
  • 가족, 다른 고용인들, 고객 혹은 법률상담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외부인과의 연락을 방지, 통제, 혹은 감시하는 것.

속임수와 거짓말

인신 매매업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유형, 근무 시간, 근무 혹은 거주 환경, 임금에 대해 거짓 약속을 하는 것
  • 좋은 직장을 약속한 다음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게 하거나 약속한 것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
  • 좋은 직장을 약속한 다음 다른 유형의 노동, 서비스 혹은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 예를 들어, 간호학 교수 자리를 약속한 후에 요양원 직원으로 일하게 하는 것 혹은 보모 일자리를 약속한 후에 관능적인 댄스 혹은 성매매(매춘)를 하도록 강요하는 하는 행위.
  • 귀하에게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
  •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도 믿지 않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 인신 매매업자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

학대를 신고하면 추방됩니까?

  • 학대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미국 체류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도 두려워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 인신매매 혹은 강간이나 성폭행과 같은 다른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T” (인신매매 피해자) 혹은 “U” (인신매매 혹은 다른 심각한 범죄 피해자) 비이민자 신분이 주어지거나 미국에 임시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이민자 신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T 나 U 비이민자 신분에 대해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를 돕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제도에 대해 설명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미국에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 서비스, 이민 구제를 받을 자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건강/치과 관리, 정신 건강 관리, 숙박 시설, 이민 관련 법률상담, 기타 법적 도움, 취업 지원, 공공 혜택 등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도움말: 모든 근무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하는 모든 날짜와 시간, 임금으로 받은 금액, 임금을 지급 받은 날, 봉급의 공제 금액 및 공제 이유를 공책에 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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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정보를 받으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다음 웹사이트는 영어로 제공됩니다.)

  • 비자 신청 절차 및 미국 비자: usvisas.state.gov
  • 인신매매: www.state.gov/j/tip
  • J-1 비자 교환 프로그램: j1visa.state.gov
  • 평등 그리고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여부 포함), 출신 국가, 나이(40세 이상), 장애 혹은 유전 정보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차별에 대한 불평 민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www.eeoc.gov
  • 직장 안전에 관한 권리 혹은 직장이 안전하지 않아서 점검을 요청하고 싶은 경우: www.osha.gov
  • 고용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찾는 방법: webapps.dol.gov/wow
  •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및 임금에 대한 불평 민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www.dol.gov/agencies/WHD/immigration
  • 체류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차별 불평 민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www.justice.gov/crt/filing-charge
  • 다른 고용인과 임금 상승이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협조할 권리 및 고소 절차: www.nlrb.gov
  • 건강 보험 관련 권리, 의무 및 면제: localhelp.healthcare.gov

 

본 팸플릿은 2008년 윌리엄 윌버포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연장법(공공법110-457) 202항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습니다.